2016. 10. 6. 08:48ㆍIssues & Media/생활정보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출고, 등록, 보유" 단계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출고시 세금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차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또한 차량을 자기 명의로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보통 승용차인 경우 차량 가액의 7%가 세금으로 붙고 차량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세율이 차등됩니다.
보유단계의 세금
보유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일 년에 두 번씩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6월까지인 1기분에 대해 6월16일에서 30일까지
7-12월까지인 2기분은 12월16일에서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의 산출방식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금을 곱해 산정됩니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이하는 CC당 세액이 18원
1600CC이하는 18원
2000CC이하는 19원
2500CC이하는 19원
2500CC초과는 24원
등으로 매겨집니다.
비영업용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1000CC이하는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
입니다.
그외 11인승 승합자동차는 6만5000원
1톤 트럭의 경우 2만8500원 등으로
사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별도로 세액이 정해지고 차량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이후 1년 경과 시마다 5%씩 세금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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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할인
자동차세는 한 번에 1년치를 내는 경우 최대 10%까지 할인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월(10%), 3월(7.5%), 6월(5%), 9월(2.5%) 할인적용
이 제도는 1.3.6.9월 등 연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선납고지서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받거나 전화 신청을 통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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