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과 주의사항 정리

2016. 9. 30. 09:20Issues & Media/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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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우리사회 뿌리깊은 부정과 부패의 관행을 끊기위한 법이지만 아직 시행 초기에다가 국민 전체가 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기에 굉장히 범위가 넓은 법입니다.

전에 아무런 생각없이 했던 것들이 이제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더 알아두는게 우리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 적용을 받은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일선학교, 언론기관(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잡지,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국회·법원·행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전체적용 대상기관이 4만여개 입니다. 

이중 직접대상자는 약 240만명 여기에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400만명의 법 적용 대상자들과 접촉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여 김영란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에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인 셈인거나 마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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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정리]

[1]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 42개·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9개


[2]지방자치단체

-광역17개, 기초226개, 시도교육청17개


[3]공직우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319개 기관, 공직유관 단체와 중복


[5]각급학교

-초·중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3개학교, 공직유관 단체와 중복


[6]학교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개법인,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7]언론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부정청탁 예외사유]

금품수수 1회100만원, 1년 300만원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은 형사처벌)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무와 무관한 때는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음.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가 금지됩니다.

(단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사립학교 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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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십계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808349

[이미지참조]매일경제



[이미지참조]sbs모닝와이드 화면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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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인척에게 병원진료 우선권을 청탁하면 김영란법 적용대상 입니다.


(2)변호사에게 거금을 주고 사건변호를 의뢰 하는경우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님


(3)언론사 지인에게 5만원이상 선물한 경우 김영란법 위반

[이미지참조]sbs모닝와이드 화면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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