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의 "구입vs임차" 어떤게 더 유리할까?

2016. 11. 2. 10:43주간 구매 랭킹/취미.레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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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자동차를 하번 구입하면 집안의 재산1호가 되어 아낌없는 귀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80,90년대 이야기이죠 ^^, 최근에는 자동차의 구매형태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리스나 렌트 형태"의 서비스로 자동차를 꼭 구매하지 않더라도 월 비용만 내면 손쉽게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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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에서는 자동차 리스료나 렌트비 모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고와 실제와의 차이는 어떨까요?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만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비용이 세법상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세금 추징을 당할 수 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 취득 형태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법상 취급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하시죠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차량가액에 포함됩니다.

| 이후 해당 차량가액을 감가상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는데요. 

자동차 보유시 발생하는 보험료, 수리비등의 자동차 유지·관리비용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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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자동차를 리스(금융리스 제외), 렌트하는 경우에는 해당 리스비나 렌트비만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전문가 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를 빌리는 것보다 실제 구입하는 것이 더 좋은 절세방법 이라고 조언합니다. 리스료나 렌트비는 비용처리가 되어 얼핏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참고]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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