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2. 08:30ㆍIssues & Media/생활정보
|목록통관 품목 확인은 꼼꼼하게!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200불(기타 150불)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품 전부가 목록통관 대상일 때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는데, 일반통관은 국가를 구분치 않고 150달러까지만 소액면세로 처리 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품목은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화장품 등
ⓘ하나라도 목록배제대상 품목이 있으면 모두 일반통관으로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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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은 중량 확인이 필수!
농수축산물은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면 $150이하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디.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참깨, 꿀, 고사리 등 농산물 5kg, 잣 1kg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안내/개인용품/간이통관절차/자가사용인정기준 참고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문 전에 식약처 (1577-1255)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 기준 6병, 단 유해성분이 포함되면 제한됨
의약품 6병 초과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주방용 칼은
주바용 칼이 명백하고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 가능, 다만 품명/모델/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며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 진행될 수 있음
주방용이 아닌 도검류는 지방경찰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합산과세 되는 경우는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운송장기준)을 반입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 제외)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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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급을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도 보호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개인통관고우부호발급)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갱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한 후 위 방법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직구와 상관없습니다
[참조]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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