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8. 16:44ㆍ주간 구매 랭킹/여행
한사람이 입국신고를 할때 면세한도는 600$(한화 67만원 선) 입니다. 하지만 이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존재가 있는데요 1L 이하면서 400$이하의 술 1병은 면세가 가능 합니다. 보통 전체 면세한도에 걸린다고 생각할수도 있는데요 예외의 존재인 것이죠 (만 19세 미만은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술을 면세로 사게되면 시중에서 구매(한국형패치)할수 있는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해지기때문에 소장용이나 선물용으로도 적당하도가 할수 있는데요 술의 면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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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면세가능한 기준
#위스키, 와인, 꼬냑 등등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딱 1병
#용량은 1리터 이하
#400$ 이하
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들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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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붙는 세금 종류
술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붙습니다. 위스키는 원래 가격의 155%, 와인은 68%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행자가 두병의 술을 가져온 경우, 나머지 한병에 대해서 과세가 부과됩니다.
#10만원인경우 위스키는 15만6천원 / 와인은 6만8천원 의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위스키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30%, 부가가치세 10%
#와인은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가치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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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반송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내고 통관하거나, 유치기간(1개월) 이내에 해외로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 를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행자가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라고 합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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