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검사는?

2016. 11. 16. 10:26Issues & Media/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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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순실 특검'을 17일(목)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특별검사의 후보추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로, 여야 합의 법안에 따르면 더민주·국민의당 합의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 분중 한명을 현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재 물망에 오르내리는 후보는 ⓘ이광범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채동욱 전 검찰청장 이며 이중 국민의 당의 후보자로 거론된 채동욱 총장은 국민들의 추천이 가장 많기에 검토해볼만 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채동욱 총장은 "최순실 특검" 제의가 오면 피하지 않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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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총장은 현 정부 초기에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가 3개월만에 사임하였습니다. 이 당시 검찰은 국정원 대선관련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갑자기 '혼외자 의혹'이 터져나오며 자진 사퇴를 하였습니다. (집권 초기에 가장 민감한 부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상에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대표는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와 "박근혜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고" 돌직구를 던진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정희 전 대표는 “새누리당 비리 굉장히 많은데 박근혜 후보 지지율 지키기 위해 꼬리 자르기 하지 않냐”며 “측근 비리 드러나면 즉각 대통령직 사퇴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할 의향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의지를 피력해야만 더 이상 어떤 측근도 친인척도 비리를 안 저지를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답변은 “툭하면 사퇴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얼마나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이 됐나. 성실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하는가, 그런 기강을 확립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지 대통령 관두겠다거나 후보를 사퇴한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나는 그런 건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며 사퇴 여부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현실적으로 특별검사가 되기는 어려울 듯 한데, 그 이유는 "검사로 15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자리를 떠난지 1년 이상된 변호사" 중 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전 대표를 제외한 채동욱, 이광범, 임수빈 후보자님들의 프로필을 정리 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청장]

1959년 1월 2일 생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제2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육군 중위 전역

ⓘ3개월간 재임 중 주요 사건 정리 (2013년)

04월 04일 : 제39대 총장 취임

04월 16일 : 서울중앙지검장 독대보고제 21년만에 폐지

04월 23일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현판 강하식

04월 24일 : 검찰개혁심의회 발족 (10명 중 9명 외부위원)

05월 24일 :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환수팀 구성

06월 11일 :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원세훈·김용판 불구속기소

07월 16일 :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등 압수수색

07월 18일 : 이재현 CJ회장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09월 04일 : 노태우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완납

09월 10일 :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자진납부계획 발표

09월 11일 : 원전비리중간수사결과 발표, 97명 기소

09월 13일 : 사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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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변호사]

1959년 1월18일 출생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법원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사법정책실장 등의 법원내 요직을 두루거친 '엘리트 법관'출신입니다. 법관재직 당시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인사실장으로 임명돼 법관 근무평정 등 인사원칙을 정비, 사법정책실장으로 옮겨 '사법개혁'의 틀을 짜기도 했다. 민사재판의 구술변론주의와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가 법원에 뿌리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10월5일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특별검사 임명' 되었다.

ⓘ이력

2011년 ~ 이광범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0년.02월 ~ 2011년01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년 12월 대법원 사법정책실 실장~ 2005년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19xx년 대법원장 비서실 실장

19xx년 사법연수원 교수

19xx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xx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xx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19xx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19xx년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19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1년 제 23회 사법시험 합격


[임수빈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는 법과대학 출신으로 29회 사범시험에 합격,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MBC광우병 보도 사건등을 주로 담당했고, 2008년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직한 것이다.  임수빈 당시 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로 사건을 맡아 주임검사로서 제작진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했으나 지휘부와 의견이 달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1월8일 사표를 낸 임 검사는 “MBC 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24년 동안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는 변이다.

검찰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료적 위계질서가 지배하는 조직이다. 전담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또 그런 이유로 수사 책임을 맡은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통한다. 



[참조]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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