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8. 13:18ㆍIssues & Media/생활정보
불법사채들이 횡횡하는 요즘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제도들이 있어서 포스팅 해 봅니다.
취지는 이렇다고 하네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중ㆍ소 영세상공인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아래 "서민금융지원 흐름도"에 따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운것도 있지만 불법 사금융 보다는 안정적인 국가지원금융제도를 적극 알아보는것이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책자는 첨부드립니다.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제도개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희망홀씨대출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확대ㆍ개편하여 ‘10년 11.8일
공동출시
- 이용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금리 및 대출한도 : 연 6~10.5% 수준(은행별로 상이), 최대 2.5천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결정
- 운영기간 :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기타 : 성실상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 포함
- 긴급생계자금 : 새희망홀씨* 이용자 중 1년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기존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새희망홀씨 및 새희망홀씨 Ⅱ 포함
이용방법 문의
각 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한국이지론(☏ 1644-1110, 홈페이지 www.koreaeasyloan.com)을 통하여 대출가능여부 확인 가능
[햇살론]
취급기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제도개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 자격요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및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포함)·농림어업인·근로자(일용직·임시직포함)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대상 제한자
연체·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파산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 대출한도
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최고 1천만원), 긴급생계자금(최고 5백만원)
* 신용등급, 사업자등록 유무에 등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화
- 대출금리
연 6~10.5%수준(취급기관별 상이, 보증료 2% 포함)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사업운영자금 및 창업자금(1년거치 4년이내 균등분할상환), 생계자금(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긴급생계자금(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절차
대출상담(서민금융회사) → 대출신청(서민금융회사) → 여신·보증심사(서민금융회사)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신보중앙회·지역신보) → 대출실행(서민금융회사)
이용방법 문의
콜센터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미소금융]
취급기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제도개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 자격요건
① 신용등급 7등급이하자(무등급, 0등급포함)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①신용등급 6등급이하이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②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로 변경예정
- 대상 제한자
①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자*, ②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ㆍ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③채무면탈죄, 재산은익,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재산에 가등기,(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 납입자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자 - 대출한도 및 금리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창업자금 7,000만원, 금리 연 4.5%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사업운영자금(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창업자금(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절차
신청인 → 미소금융지역지점/기업미소금융재단(소요자금 적정 등 1차심사) → 소상공인진흥원(컨설팅·상담신청) → 대출신청 → 심사 → 대출실행
※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최대 500만원 대출한도, 최대 4년 대출기간)
이용방법 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주거안정자금]
1. 국민주택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제도개요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주택담보대출 상품
- 자격요건
부부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최초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총소득을 말함 - 대출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 (DTI 적용)
- 대출금리
기준금리 연3.5%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014년 현재)
기준금리 연3.5%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014년 현재)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8% 2.9% 3.0% 3.1%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3.0% 3.1% 3.2% 3.3%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3.3% 3.4% 3.5% 3.6% - 다자녀가구 0.5%, 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취급절차
대출상담(취급은행) → 매매계약 → 대출신청(취급은행) → 저당권 설정(취급은행) → 대출실행(취급은행)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제도개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한 근로자 및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자격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1)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 경우 5천 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대출한도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원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수도권 1억 2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3.3%(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가능(중복적용불가)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일시상환(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취급절차
대출상담(취급은행) → 매매계약 → 대출신청(취급은행) → 저당권 설정(취급은행) → 대출실행(취급은행)
이용방법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취급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고객센터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제도개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자격요건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구비한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 2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1억 3천만원)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9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1억원)
- 기타지역 7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8천만원)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지역별 대출한도액 차등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천 4백만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9천 1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 3백만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7천만원 이내)
- 기타지역 4천 9백만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5천 6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2.0%(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5년(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거치기간은 없음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상환 지정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원금)
- 취급절차
대출상담(취급은행) → 전세계약 → 대출신청(읍면동) → 대상자 확정(시군구) → 대출신청(취급은행)
→ 심사, 실행(취급은행)
이용방법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취급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고객센터
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기본형)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개요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
- 자격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①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이거나
②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 대상주택
공부상(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
단,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공시 확인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만 70세 이상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15년만 선택 가능
이용방법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홈페이지 확인 www.khfc.co.kr)
일반전세자금보증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개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보증대상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보증대상자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 보증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한도
일반적으로 총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80%와 소득의 1~4배금액에 부채의 약 1/4을 뺀 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결정
이용방법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홈페이지 확인 www.khfc.co.kr)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특례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개요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보증대상자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
*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신용평가정보(주)
- 보증한도
1천 8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개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보증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가능 가구 - 보증한도
1천 8백만원 한도(단, 공공임대 채권보전조치시 3천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3. 전/월세자금 대출
취급기관
각 은행
제도개요
- (재원에 따른 분류) 현재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에 따라 크게
①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기금재원대출’) 및 ②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은행재원대출’)로 구분- 기금재원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
* 국민주택기금 :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근거법규 : 주택법)- 은행재원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일반 전·월세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
- (보증형태에 따른 분류) 기금재원대출 및 은행재원대출 모두 보증형태에 따라
①주택금융공사 보증, ②서울보증보험 보증*, ③연대보증*, ④임차보증금 담보, ⑤신용대출 등으로 구분*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은행재원대출에서만 취급중이며, 연대보증은 기금재원대출 중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에서만
이용가능(여타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09.7월 폐지) - 전·월세자금 대출 상세안내 보기
이용방법 문의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의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에 문의 (연락처 보기)
[긴급소액대출]
신용회복 중인자에 대한 소액금융지원(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요
- 신용회복지원·개인회생 중인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질병, 재난 등의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 - 신청대상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또는 개인회생 개시이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 영업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종류 | 대출한도 (희망사다리론) | 대출한도 (개인회생론) | 금리 | 상환기간 |
---|---|---|---|---|
생활안정자금 | 1,000만원 | 500만원이내 | 4% 이내 | 5년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 | 1,000만원 | 500만원이내 | 2% 이내 | 5년이내 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 | 1,000만원 | 500만원이내 | 4% 이내 | 5년이내 분할상환 |
운영자금 | 1,000만원 | 500만원이내 | 4% 이내 | 5년이내 분할상환 |
고금리 차환자금 | 1,000만원 | 500만원이내 | 4% 이내 | 5년이내 분할상환 |
이용방법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캠코두배로희망대출
제도개요
- 바꿔드림론 이용 후 또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조정 약정 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용도의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자격요건
- 공통요건 : 소득(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 있는 자
① 캠코 채무조정 대상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이내인 자
② 바꿔드림론 지원받은 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로 신규 고금리 채무 차입이 없는 자
③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상환중이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 최대 1천만원(개인회생 5백만원), 연 4%
- 이용절차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전국 11개 지역밀착형 상담창구 및 29개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창구를 통한 상담 접수
제외대상
- 햇살론·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지원을 받은 자, 신용정보 조회기록상 채무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 정보로
등록 중인 자 등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 최대 1천만원, 연4%
이용절차
- 전화(국번없이 1397)로 방문예약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
이용방법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1288), 서민금융나들목 (☏ 1397)
[금융피해자소액대출]
새희망힐링론(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요
- 새희망힐링론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자 중 서민 · 취약계층의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분
- 보이스피싱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
대출신청 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
입증서류 | 1. 보이스피싱 피해자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
제도개요
-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 대출한도 5백만원, 금리 연 3%,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연 2%, 만기 5년 이내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문의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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