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판매하라는 댓글이나 쪽지가 날라온다면

2017. 3. 24. 11:15Issues & Media/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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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판매하라는 쪽지나 댓글을 심심찮게 대하게 됩니다. 단정적으로 불법행위 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떠나서 내 추억과 나의 계정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판매한다는것 조차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 계정을 가지고 무슨짓을 하겠습니까? 얼마전 사이버수사대에 관련부분을 문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기에 피해방지 차원에서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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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글 시작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상담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인터넷 사이트의 약관 대부분이 개인 간의 게임계정(블로그) 거래를

금지하고는 있으며, 게임계정(블로그)을 매매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직권으로 계정정지 강제 회원탈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문의하시고 매매로 인한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 증거자료를 입증하여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페이지 운영자(관리자)가 게시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동일한 광고성 정보가 다시 게시되었다면,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게시일자 포함)를 이용약관 및 게시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 한 후,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접수시 필요한 증거자료(3종)를 준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① 홈페이지 운영자가 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화면 캡쳐자료

※ 광고게시 거부를 밝힌 사이트주소, 거부표시를 한 일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홈페이지에 게시된(신고할) 해당 광고의 게시 목록

③ 게시된 목록과 일치하여 해당 광고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쳐자료

※ 광고글이 게시된 일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 스팸신고, 상담 ? 스팸신고 ? ‘게시판’란을 통해 접수 

5. 또한, 게시판 필터 기능, 접속 IP주소 차단, 회원제 운영으로 게시판 스팸에 대해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사이트 차단은 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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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내용과 같이 원치않는 판매권유 글등이 오면 거부의사를 정확히 표시하고 해당내용을 캡쳐하여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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