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1332 아세요?

2016. 5. 8. 13:18Issues & Media/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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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들이 횡횡하는 요즘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제도들이 있어서 포스팅 해 봅니다.

취지는 이렇다고 하네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중ㆍ소 영세상공인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를 운영중입니다. 아래 "서민금융지원 흐름도"에 따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운것도 있지만 불법 사금융 보다는 안정적인 국가지원금융제도를 적극 알아보는것이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책자는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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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제도개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희망홀씨대출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확대ㆍ개편하여 ‘10년 11.8일 
공동출시

  • 이용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금리 및 대출한도 : 연 6~10.5% 수준(은행별로 상이), 최대 2.5천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결정
  • 운영기간 :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기타 : 성실상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 포함
  • 긴급생계자금 : 새희망홀씨* 이용자 중 1년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기존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새희망홀씨 및 새희망홀씨 Ⅱ 포함

이용방법 문의

각 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한국이지론(☏ 1644-1110, 홈페이지 www.koreaeasyloan.com)을 통하여 대출가능여부 확인 가능

 

[햇살론]

취급기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제도개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 자격요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포함)·농림어업인·근로자(일용직·임시직포함)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대상 제한자

    연체·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파산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 대출한도

    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최고 1천만원), 긴급생계자금(최고 5백만원)

    * 신용등급, 사업자등록 유무에 등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화

  • 대출금리

    연 6~10.5%수준(취급기관별 상이, 보증료 2% 포함)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사업운영자금 및 창업자금(1년거치 4년이내 균등분할상환), 생계자금(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긴급생계자금(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절차

    대출상담(서민금융회사) → 대출신청(서민금융회사) → 여신·보증심사(서민금융회사)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신보중앙회·지역신보) → 대출실행(서민금융회사)

이용방법 문의

콜센터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미소금융]

취급기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제도개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 자격요건

    ① 신용등급 7등급이하자(무등급, 0등급포함)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①신용등급 6등급이하이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②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로 변경예정

  • 대상 제한자

    ①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자*, ②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ㆍ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③채무면탈죄, 재산은익,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재산에 가등기,(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 납입자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자

  • 대출한도 및 금리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창업자금 7,000만원, 금리 연 4.5%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사업운영자금(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창업자금(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절차

    신청인 → 미소금융지역지점/기업미소금융재단(소요자금 적정 등 1차심사) → 소상공인진흥원(컨설팅·상담신청) → 대출신청 → 심사 → 대출실행

    ※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최대 500만원 대출한도, 최대 4년 대출기간)

이용방법 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주거안정자금]

1. 국민주택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제도개요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주택담보대출 상품

  • 자격요건

    부부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최초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총소득을 말함

  • 대출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 (DTI 적용)

  • 대출금리

    기준금리 연3.5%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014년 현재)

    기준금리 연3.5%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014년 현재)
    소득수준10년15년20년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2.8%2.9%3.0%3.1%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3.0%3.1%3.2%3.3%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3.3%3.4%3.5%3.6%

    - 다자녀가구 0.5%, 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취급절차

    대출상담(취급은행) → 매매계약 → 대출신청(취급은행) → 저당권 설정(취급은행) → 대출실행(취급은행)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제도개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한 근로자 및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자격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

    1)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 경우 5천 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대출한도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원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수도권 1억 2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3.3%(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가능(중복적용불가)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일시상환(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취급절차

    대출상담(취급은행) → 매매계약 → 대출신청(취급은행) → 저당권 설정(취급은행) → 대출실행(취급은행)

이용방법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취급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고객센터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제도개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자격요건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구비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 2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1억 3천만원)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9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1억원)

    - 기타지역 7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8천만원)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지역별 대출한도액 차등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천 4백만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9천 1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 3백만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7천만원 이내)

    - 기타지역 4천 9백만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5천 6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2.0%(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5년(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거치기간은 없음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상환 지정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원금)

  • 취급절차

    대출상담(취급은행) → 전세계약 → 대출신청(읍면동) → 대상자 확정(시군구) → 대출신청(취급은행)
    → 심사, 실행(취급은행)

이용방법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취급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고객센터

 

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기본형)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개요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

  • 자격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①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이거나
    ②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 대상주택

    공부상(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
    단,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공시 확인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만 70세 이상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15년만 선택 가능

이용방법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홈페이지 확인 www.khfc.co.kr)

일반전세자금보증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개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보증대상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보증대상자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 보증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한도

    일반적으로 총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80%와 소득의 1~4배금액에 부채의 약 1/4을 뺀 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결정

이용방법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홈페이지 확인 www.khfc.co.kr)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특례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개요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보증대상자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

    *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신용평가정보(주)

  • 보증한도

    1천 8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개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보증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가능 가구

  • 보증한도

    1천 8백만원 한도(단, 공공임대 채권보전조치시 3천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3. 전/월세자금 대출

취급기관

각 은행

제도개요
  • (재원에 따른 분류) 현재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에 따라 크게
    ①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기금재원대출’) 및 ②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은행재원대출’)로 구분

    - 기금재원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

    * 국민주택기금 :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근거법규 : 주택법)

    - 은행재원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일반 전·월세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

  • (보증형태에 따른 분류) 기금재원대출 및 은행재원대출 모두 보증형태에 따라
    ①주택금융공사 보증, ②서울보증보험 보증*, ③연대보증*, ④임차보증금 담보, ⑤신용대출 등으로 구분

    *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은행재원대출에서만 취급중이며, 연대보증은 기금재원대출 중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에서만
    이용가능(여타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09.7월 폐지)


  • 전·월세자금 대출 상세안내 보기
이용방법 문의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의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에 문의 (연락처 보기)

 

 

 

[긴급소액대출]

신용회복 중인자에 대한 소액금융지원(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요
  • 신용회복지원·개인회생 중인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질병, 재난 등의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
  • 신청대상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또는 개인회생 개시이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 영업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긴급소액대출 지원내용
종류대출한도
(희망사다리론)
대출한도
(개인회생론)
금리상환기간
생활안정자금1,000만원500만원이내4% 이내5년이내 분할상환
학자금1,000만원500만원이내2% 이내5년이내 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1,000만원500만원이내4% 이내5년이내 분할상환
운영자금1,000만원500만원이내4% 이내5년이내 분할상환
고금리 차환자금1,000만원500만원이내4% 이내5년이내 분할상환

이용방법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캠코두배로희망대출

제도개요
  • 바꿔드림론 이용 후 또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조정 약정 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용도의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자격요건
  • 공통요건 : 소득(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 있는 자

     캠코 채무조정 대상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이내인 자

     바꿔드림론 지원받은 자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로 신규 고금리 채무 차입이 없는 자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상환중이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 최대 1천만원(개인회생 5백만원), 연 4%
  • 이용절차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전국 11개 지역밀착형 상담창구 및 29개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창구를 통한 상담 접수
제외대상
  • 햇살론·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지원을 받은 자, 신용정보 조회기록상 채무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 정보로 
    등록 중인 자 등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 최대 1천만원, 연4%
이용절차
  • 전화(국번없이 1397)로 방문예약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
이용방법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1288), 서민금융나들목 (☏ 1397)

 

[금융피해자소액대출]

새희망힐링론(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요
  • 새희망힐링론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자 중 서민 · 취약계층의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분
  • 보이스피싱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
대출신청 서류
새희망힐링론 대출신청 서류
구분신청서류
기본서류
  • 1.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신분증
  • 2. 소득증빙서류
  •     - 급여명세서(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     -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입증서류

1. 보이스피싱 피해자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2.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3. 불법사금융 피해자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4.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5.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6.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제도개요
  •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 대출한도 5백만원, 금리 연 3%,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연 2%, 만기 5년 이내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문의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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