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팁

2017. 11. 9. 09:15Issues & Media/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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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 #공인인증서등록 #연말정산팁 #연말정산방법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는데요. 직장인들에게는 연말마다 참 귀찮은 일입니다. 어쨌든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7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예상되는 세금 액수, 세금 감면및공제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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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http://www.hometax.go.kr 접속

②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실행

③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아래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 선택

④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확인

⑤10~12월 예상되는 카드 사용액 입력

여기까지 완료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로그인을 하세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화살표 위치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화살표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 순차적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적용,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등을 실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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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등록방법]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으셨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등록하세요. 등록방법은 간단한편 입니다.

공인인증서 등록버튼을 누르세요


공인인증서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PC또는 USB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불러와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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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스마트폰 이용]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메뉴를 누르면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을 하셔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정리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팁(Tip) 입니다.]

#배우자가 월세 계약해도 세액공제 =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체험학습비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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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혜택 =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해당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집 교육비 등 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제외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다.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 등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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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는 영수증 따로 챙겨야 =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 구입 비용 영수증 직접 제출해야 = 안경(콘택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 따로 챙겨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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