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갖고 싶다면. 전기자동차 차량 구매 보조금,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나

2017. 6. 2. 09:24주간 구매 랭킹/취미.레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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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와 특징" (역사, 작동원리 내부구조, 작동방식, 특징, 기후에 끼치는 영향, 연료비)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전기자동차의 차량구매보조금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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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 현황


[1]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2]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3]국고 보조금

저속 전기자동차 5,780,000 원

고속 전기자동차 14,000,000 원

[4]지자체 구매 보조금

울릉 1200만원

제천,순천,나주 등 800만원

광주, 세종, 아산, 화순 등 700만원

강원 640만원

포항, 전주 600만원

서울 550만원

인천, 경기, 부산 등 500만원

양산, 거제 등 300만원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보급대상 평가 지원대상 차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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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을 위한 절차


① 궁금증 해결(콜센터, ev.or.kr)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자격, 구매절차 등 세부내용 확인

② 신청서 접수(지정대리점) : 자동차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보조금 대상여부(지자체) : 지자체에서 보조금 대상여부 확인

④ 구매계약(지정대리점) :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서 작성

⑤ 전기차 수령 : 차량 출고 및 수령보조금을 제외한 차량가격 납부


전기차 세제혜택


*차량가액: 공장도 가격 | *차량가격: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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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되어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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