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체포나 구금을 당했다면?

2017. 3. 30. 09:08주간 구매 랭킹/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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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독 연휴가 많습니다. 

2017년 연휴정보가 궁금하다면 2017년 휴일(연휴)은 며칠이나 될까요?

연휴일수가 긴 만큼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이웃님들이 많으실텐데요 해외여행에서 발생할수 있는 긴급사항에 대한 대처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번째 편으로 "체포나 구금" 시 대처요령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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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별 대처 방법

도난/분실 | 부당한 체포 및 구금 | 인질/납치 | 교통사고자연재해 | 대규모시위 및 전쟁 | 테러/폭발 | 마약소지 및 운반 | 여행중 사망

#부당한 체포 및 구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릅니다.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 해외에서 사건 ·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됩니다. 재외공관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직접 해당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체포 · 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와의 면담 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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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항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을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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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상담내용
• 우리국민 해외 사건ㆍ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
긴급구조 번호안내


[내용참고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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